[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흥행 열기 속에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암표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암표 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입장권 부정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암표신고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2만5천여 건 중 유효신고는 3천여 건(13%)에 그쳤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정가를 초과한 모든 거래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매크로 등 특정 수단에 국한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의 흥행이 불법 암표 거래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팬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이 단속 강화를 밝힌 만큼,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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