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97필지로, 지번별 ㎡당 가격이 산정됐다. 공시 내용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 열람 장소 방문, 인터넷 접수 또는 팩스(042-611-2307)로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로 확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변화된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해 현실성 있게 산정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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