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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41일간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1월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총 6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37건, 동의안 8건, 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8건이 상정됐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대전시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6일부터 19일까지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시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 지난해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시정질의가 예정돼 있으며,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상임위원회는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10일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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