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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과 관련한 비리, 입주민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민원분쟁이 많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인회계사·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 1개팀 8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주민제보 및 자치구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6개 단지에 대하여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 대한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공사․용역 입찰규정 위반 6건, 입주자대표회의 부실 운영 8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9건, 관리규약 미준수 등 6건으로 총 30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공사분야에 있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에 200만 원 이상인 공사·용역은 일반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아파트는 3억 원이 넘는 방수공사를 긴급공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입찰 시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설계도 없이 발주하여 참가업체와의 공사범위 등에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어 공사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에 따라 입찰에 부칠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B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난방공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여 공사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C아파트 단지의 경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초과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부족공사비 지급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충금을 부과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있어 장충금 사용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사항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토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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