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조례를 비교·분석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주재로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현행 대전시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인권보장 중심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가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황인헌 행복한우리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 분석 및 대전광역시 입법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생활안정, 인권보장, 자립생활, 고용안정, 인식개선 등 12개 영역으로 분석하고, 대전시 조례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용원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강영규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장, 은종군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개선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품격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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