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 사업장 3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공공수역 오염과 미세먼지 유발 환경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회사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는 연장 200m 이상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는 주변 대기질 악화와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사전 신고와 억제 조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해당 위반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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