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12일부터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94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매년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예방 조치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격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만 18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이와 함께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차량 차령 초과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 대여계약서 작성 등 대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차령이 지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시는 자료 점검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성수기나 시험 이후 취약 시기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렌터카 대여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강화해 안전한 대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즉시 행정처분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자 책임성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향후 사고 예방 중심의 렌터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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