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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대전 첫 제도’ 전격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가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대전 최초로 이동약자 경사로 지원 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덕구가 지역 내 접근성 격차 해소에 나서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 신청에 따라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접근성 사각지대로 남았던 민간 시설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대덕구청장은 이동약자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책임도 부여받는다. 조례안에는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접근성 개선 정책 발굴, 홍보 강화 등 적극적 행정 추진 의무가 명시돼 이동약자 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가 대덕구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로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 복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구는 조례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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