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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발의…“사업 효과 지속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지역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며 사업 완료 이후까지 책임 있는 후속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승연 의원을 대표로 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해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되도록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후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가단은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 실태,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운영과 관리가 핵심"이라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유승연 의원을 회장으로 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참여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유휴화 방지,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연구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해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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