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동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간 법적 모호성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칠판·게시판 등 교구를 명확히 포함해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됐다.
기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교실 내 주요 교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 3년간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칠판·게시판 등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가 다량 검출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며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교구에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제보와 호소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장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6개 학급과 함께 특별수업을 진행하며 현장의 문제와 학생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가 국회 입법으로 실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철민 의원은 “법 개정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환경을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라며 “교구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아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교육 현장의 교구 안전기준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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