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최홍규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는 고스란히 주민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전국제일의 모범자치를 지향하는 ‘퍼스트서구’ 공무원들답게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서구청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이상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 대책을 소개하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