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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경찰위원회, 유성서·동부서 경찰 100명 대상 인권·청렴 교육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유성경찰서와 동부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및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과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 인권 보호와 공직자 청렴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9일 유성경찰서, 20일 동부경찰서에서 각각 진행됐다. 강의는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한 김익중 전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인권 관련 결정례, 청탁금지법, 112 치안만족도 등 실무 중심 사례가 소개됐다.

교육에 앞서 참여자들은 인권·청렴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직장 내 관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리플릿을 배포해 제도 숙지를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찰 직무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인권과 청렴교육이 현장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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