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 서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전국 첫 시행…지방자치 혁신대상 수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행정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대한경제신문 주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발전·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서구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세 감면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방자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가 도입한 재산세 감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행정안전부 승인과 지방세연구원 자문을 통해 법적·제도적 검증을 완료하며 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정책 시행 이후 관내 378가구가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정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주목을 받으며 초저출생 대응 분야에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시행 직후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요청했고, 지방세 제도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는 지방세 감면뿐 아니라 출산·양육 친화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육·교육·정주 환경을 균형 있게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수상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창의적 정책 발굴 노력과 주민들의 신뢰가 결합해 혁신대상 수상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체감 중심의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