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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_숙련 기술군무원 정년 연장 및 재임용 근거 마련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국방위원회 · 영주 · 영양 · 봉화 )
[영주타임뉴스] 안영한 =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국방위원회 · 영주 · 영양 · 봉화 ) 은 13 일 , 숙련된 기술 군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 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설 , 정비 , 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의 군무원들은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 정년 제한으로 인해 숙련 인력의 단절이 발생하고 효율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 전문 지식 ·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 임기제 일반군무원 임용 시 , 해당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임종득 의원은 “ 기술직 군무원은 군의 장비 유지와 시설 관리 , 통신 지원 등 현장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인력 " 이라며 , “ 현장의 숙련된 인력이 갑작스레 빠질 경우 행정적 공백과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계속해서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임종득 의원은 “ 숙련된 군무원이 단기간에 양성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 경험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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