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영주 · 영양 · 봉화 )
[영주타임뉴스] 안영한 =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영주 · 영양 · 봉화 ) 은 11 일 ,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 인근 주민들은 갑작 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 , 공사시행자 ,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에 착수하기 3 일 전부터 준공확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사전에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인 탄력성도 확보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 도로법 」 제 61 조에 제 6 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공사정보의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임종득 의원은 “ 도로공사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공사 현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법안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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