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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의무화…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개정조례 원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친구관계 등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항목이 포함된다.

시장과 교육감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김민숙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환경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는 대전의 청소년 지원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안정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건의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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