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 청소년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조항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미디어교육 정책 대상에 공식 포함했다. 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해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구조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이 제출한 개정 제안서를 토대로 마련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제안한 내용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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