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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레트골프 조례 첫 통과…이재경 시의원 “생활체육 새로운 대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갖고 관련 시설·프로그램·대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대전시가 마레트골프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자치구와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교류,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된 종목으로,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체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전에서 추가 시설 확충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대전에서 시작된 지역 기반 생활스포츠"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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