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대전 명장’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 지급·중단·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명장 선정 이후 △선정 취소 △해당 분야 종사 중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금 수령 등의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매년 고정 구성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해당 연도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한 뒤 해산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 명장은 지역 산업을 떠받쳐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장려금 지급 및 환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명장 제도가 지역 대표 숙련기술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12월 15일)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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