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 서구,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확정…자진신고 면제·고의는 50% 가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신고 지연·미신고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구체적 감경·가중 조건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구가 마련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신고 의무 위반 1~3회는 10~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고, 조사 전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한다.

반면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예상되는 위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정비 조치다.

서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신고제 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