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전담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은 지자체가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현장에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제도의 정책환경 변화를 짚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하는 제도"라며 “올해 우리 구가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고, 내년에는 국가 통합돌봄과 대전형 돌봄이 함께 확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동구의 통합돌봄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2024년 기준 노인·장애인·중장년 등 약 65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내년 제도 적용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보완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전담조직과 인력 재점검이다.
그는 “현재 동구 통합돌봄지원팀은 3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례관리 강화, 퇴원환자 연계, 민‧관 협력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자체 규모에 맞는 전담조직 구성과 보건소·읍면동과의 연계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조직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둘째는 서비스 공급 기반 점검이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대상자 평가가 현장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돌봄필요도 평가로 바뀌었다"며 “내년에는 기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봄서비스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평가와 지원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는 현재 세 가지 서비스 유형과 분야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한 주민에게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법 시행 이후 체계를 갖추면 돌봄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의 준비가 결정적"이라며 “지난 10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제도가 동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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