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하며 불법으로 파크골프장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당 대전시당이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행정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은 25일 논평을 내고 “모두를 위한 자연을 사적 편익을 위해 파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이 하천법 제95조 위반 혐의로 대전시가 유성구파크골프협회를 고발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한 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협회가 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부지는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서식처"라며 “지자체와 행정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유성구파크골프협회에 대해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훼손지역 원상복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협회가 훼손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원상복구 계획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대전시를 향해서는 “갑천 일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개발행위 전반을 규제·점검하는 장기적 생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을 특정 협회의 일탈이 아닌 지역 생태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하천부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나 방치·묵인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천이 대전의 생태축이자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며 세우는 파크골프장은 결코 시민 여가공간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 가치와 생태 보전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의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되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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