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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면 개정…창업·판로·금융지원 체계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 장애인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구매·금융 분야에서는 장애인기업 우대 조항을 강화해 행정·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으며,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기업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조치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판로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부터 안정적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대전시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정비되며 지역 기반의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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