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 장애인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구매·금융 분야에서는 장애인기업 우대 조항을 강화해 행정·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으며,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기업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조치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판로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부터 안정적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대전시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정비되며 지역 기반의 포용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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