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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 조례 개정…“불이익 신고막아 돌봄 신뢰 높인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한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겼다.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이는 이번 조례개정 논의의 밑바탕이 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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