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운행 제한은 대전시뿐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 단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대전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동절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속대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경제여건과 생업형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일부 차량을 제외한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생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예외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균형 있는 운영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동시에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보조금은 2026년까지 지원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나 장치 부착을 서둘러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계절관리제를 계기로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 조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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