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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면 개정…인권보호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기관장 명의의 인권침해 근절 성명문을 발표했다.

재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스토킹 금지 조항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새롭게 반영하며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방지침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뿐 아니라 스토킹·괴롭힘에 대한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지원 기준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기관장 성명문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이 담겼다. 재단은 모든 인권침해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정착, 정기적 인권교육 시행, 예방 캠페인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재단은 앞으로 인권 기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 신고 보호장치도 고도화해 고충 상담과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갑재 대표이사는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재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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