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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16일 오전 9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201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된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본인이 원하는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직장인·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다만, 1일 징병검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해야 하며,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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