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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전국 최우수…행안부 장관상 2년 연속 쾌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통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다.

대전시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간 곳은 동구가 유일하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91건의 사례가 접수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3건이 최종 발표대회에 진출했다.

현장 발표와 종합평가에서 대전 동구의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동’이 실효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최종 장관상에 선정됐다.

동구는 ▲지방세납세자 권리보호 기반 구축 ▲납세자 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홍보 강화 ▲스마트 세무교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명 프로그램과 세무 접근성 강화 정책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대전 동구 공직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뛰며 쌓아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동구만의 차별화된 지방세 행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세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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