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11월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tvU가 주관해 서류 검토와 대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대전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성과가 지역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 기준은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조례는 실질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조례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동장이 피해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고,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도록 해 지원 누락을 최소화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제도 공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입법으로 이어간 점이 평가의 핵심이었다.
이 조례의 출발점은 2024년 서구 기성동 정뱅이마을 침수 피해였다. 당시 여러 주택이 침수됐지만 국가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최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은 뒤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주민·전문가·행정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고, 결국 제도화로 이어졌다.
최지연 의원은 “현장에서 도움을 기다리던 주민을 보며 조례 준비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침수 피해 대응 체계를 현실화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번 조례는 서구의 대표 입법 사례로 꼽힌다. 주민의 어려움을 행정·입법으로 연결하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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