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소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중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 특별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화재·구조·구급 과정에서 민형사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대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전소방본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문선혜 변호사가 진행했다.
강의는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별 대응 절차, 소방공무원의 법적 권한과 책임, 소송 제기 시 지원체계와 보호 장치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장대원이 재난 상황에서 긴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예방적 법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날 본부·동부·둔산·대덕·유성·서부소방서 및 특수대응단 등 105명을 교육 대상으로 지정해 소방감찰팀, 사법조사팀, 대응총괄팀, 구급팀, 구조팀, 119종합상황실 등 실무 부서를 포함해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홍석민 대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현장대원은 신속 대응이 필수인 만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부담을 줄이고 분쟁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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