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해 인증 유효기간이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서류·현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제도로 평가 절차가 까다롭다.
대덕구는 7월 서류심사, 9월 현장심사와 구청장 인터뷰, 11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최종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가족친화경영 체계를 갖추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덕구는 2014년 첫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통과하며 가족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가족친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근무환경 개선 노력은 지역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재인증은 가족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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