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2일 제28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합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성구가 지역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경제적 빈곤, 가족 갈등, 청소년 임신 등으로 출산 자체가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고 있다"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위기임산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등 구체적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고립된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태어난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겪는 어려움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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