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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회 의원, 노인일자리 조례 전부개정…사회활동 지원 범위 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이 2일 제28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 제정에 맞춰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고령사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제명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해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켰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

조례에는 전문적 사업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참여자 모집·선발 절차와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사업 실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희래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이 경험과 연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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