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이 2일 제28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들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거 조례가 없어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다.
조례안에는 안전보안관 위촉·직무, 임기·해촉 기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활동 우수자 표창 등이 규정됐다.
이를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가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며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신고, 안전 캠페인 등 주민 안전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안관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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