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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60% 즉시 인하…1150곳 49억 즉시 환급”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지원 대책을 발표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경기침체로 매출 하락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연간 60%까지 인하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재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연말 전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울산을 제외하면 특·광역시 중 가장 큰 감면 폭이며, 대전시가 선택한 ‘최대치 지원’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요즘 소상공인은 고금리·고환율, 물가 상승, 소비 위축까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닥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최근 간담회에서 들은 현장의 절규는 그야말로 절박했다. 임대료만이라도 지켜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경제의 실핏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을 1414억 원으로 확대하며 지원 폭을 늘렸지만, 현장 체감은 부족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인 부담을 낮추는 임대료 감면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1150개 점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장은 실태를 직접 공개했다. “지하도상가 465곳, 농수산도매시장 521곳, 체육시설·벤처기업 등 기타 164곳이 시 재산을 임대해 운영 중이며, 이들이 한 해 납부하는 임대료는 총 105억 원"이라며 “이 중 소상공인은 점포 비중 97.7%, 임대료 비중 87.4%를 차지한다. 사실상 대다수 영세업체"라고 밝혔다.

감면액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수준인 2,000만 원 한도·60% 감면율로 확정됐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감면율 20~50%를 크게 넘는다. 이 시장은 세부 감면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하도상가 점포 465곳에는 30억6000만 원, 역전지하상가 4억 원, 중앙로 지하상가 27억 원이 돌아간다"며 “오정·노은 농수산도매시장 521곳은 10억2000만 원, 체육시설과 벤처기업 등 164곳은 8억8000만 원의 감면을 받는다. 전체 감면액은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감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환급된다.

이 시장은 “올해 안에 환급 절차가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행정력 총동원으로 늦지 않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상징기업인 성심당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심당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감면 혜택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대전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결정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12월 1일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율을 높게 설정했다"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기지원자는 형평성을 위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감면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요율을 확정하고 임차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임대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환급이 이뤄진다.

이 시장은 브리핑 마지막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의 그늘 속에서 버티는 소상공인의 생존선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시는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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