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찬성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언급하며 “전통시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지만 관리체계가 분산돼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만큼,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구의회는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꼽았다. 통행로는 일반도로와 점포 소유의 사유지가 뒤섞여 있어 지자체·경찰·시장관리 조직이 각각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는 상황이며, 어느 기관도 통합된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관리 공백이 위험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통시장 특별법이 화재·풍수해 예방 중심으로 구성돼 보행 안전·차량 통제 등 교통안전을 규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장 내부에서는 물류 차량·오토바이·보행자가 한 공간에서 이동하고, 판매대까지 확장되면서 통행로 기능이 약화돼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구간 문제도 언급했다. 지자체는 시장 내 일반도로만 단속할 수 있어 상점 앞 구간과 점포 진입부는 자가 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추석 등 특정 시기의 점검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 역시 지속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다섯 가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첫째, 전통시장 통행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행 안전·차량 통행 관리 권한을 제도화할 것.
둘째, 지자체 또는 시장관리조직을 일원화된 관리 주체로 지정해 책임 공백을 해소할 것.
셋째, 시장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볼라드 설치, 속도 규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
넷째, 고령 보행자 사고가 잦은 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을 의무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할 것.
다섯째, 설비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통행로 폭·동선·차량 위험요인까지 포함한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도입할 것.
서구의회는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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