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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도시 농촌동 역차별 더 이상 방치 못해”…전명자·최미자 의원 건의안 채택

전명자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도시 지역 내 농업활동을 지속하는 농촌동 주민들이 ‘읍·면’ 중심의 정부 지원 체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적 역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도시화로 농촌 지역이 ‘동’으로 편입된 뒤, 동일한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행정구역 차이만으로 정부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 농민들은 공익직불금, 영농지원금 등 핵심 농업 지원뿐 아니라 사회보장·주택·교육·세제 등 20개 이상의 정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서구의회는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 보전의 핵심 기반인데, 행정구역만 다르다는 이유로 도시 농촌동 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구’ 단위이다 보니, 자치구 전체 인구가 증가할 경우 농촌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서구의회는 “도시 농촌동은 실질적인 소멸위험지역임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구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첫째, ‘읍·면’ 중심 체계를 영농활동 기준으로 전환해 도시 농업지역을 지원체계에 포함할 것.

둘째, 지방소멸 대응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 위기 지역을 정확히 반영할 것.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시 도시 농촌동을 시범지역으로 포함해 근본적 역차별을 해소할 것.

전명자 의원은 “같은 농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차이 때문에 지원이 갈리는 불공정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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