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4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고인을 위해 지자체가 장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덕구는 2024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장례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빈소부터 봉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장례는 협력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마련해 진행되며, 고인은 대전추모공원에 5년간 안치된다. 빈소 사용료, 제사상, 꽃장식 등 장례 필수 항목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올해는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무연고 장례동행서비스’가 도입돼 의미를 더했다. 신규 아이템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 서비스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상주 역할을 대신해 빈소를 지키고 발인·화장·봉안 등 모든 절차에 함께하는 방식이다.
동행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쓸쓸히 떠나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빈소를 지켰다"며 “장례 이후에도 틈틈이 추모공원을 찾아 조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공영장례와 장례동행서비스를 통해 이웃사랑과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2025년 기준 23명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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