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4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위탁사무 운영과 의원 국외출장 전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민간위탁 중심으로만 규정돼 변화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수탁 주체를 공공기관·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위탁의 필요성 검토부터 선정·운영·평가·종료까지 전 과정을 법적 절차로 표준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위탁 대상 사무 기준 명확화, 평가 기준 신설, 재계약 제한, 구의회 동의 확대 등 위탁사무 관리 강화 장치가 포함돼 방치 논란이 반복되던 구조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사전·사후 절차를 명확히 하면서 주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보고서 의무 제출, 경비 집행 기준 명확화, 부적정 출장 제재 등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들이 대폭 반영됐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특권성 논란을 받았던 기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이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행정과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드는 종합 정비"라며 “위탁사무는 외부 기관에 책임을 나누는 만큼 더욱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고, 국외출장 역시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신뢰를 얻는 길은 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중구가 지속 가능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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