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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감수하고 미리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송타임뉴스] 김정욱 =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년 퇴직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불안정한 노후와 조기 퇴직의 현실을 반영하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당장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발표 시점 기준) 월말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이며, 불과 몇 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 향후 만 65세까지 상향 예정)이 되기 전에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식 수령 시점보다 일찍 받기 때문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최대 30%가 감액되어 평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손해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정식 연금 수령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당장이라도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있을 때 미리 받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물가 상승, 이자 부담 등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면서 당장의 생계 유지 자금이 필요한 은퇴자들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생활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기노령연금 선택은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 차원에서 조기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및 소득 창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감액률과 장기적인 손해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지만, 생계형 수요 앞에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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