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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숙 중구의회 의원, 안전취약시설 전기화재 예방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장애인·노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비용 지원 범위, 지원에 따른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구는 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등 화재 대피가 어려운 시설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 설치된 배전반·분전반 등의 위험 요소를 고려해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초기 진압 가능성이 높아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한숙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을 지원해 전기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구는 조례 시행 이후 시설별 현황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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