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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하나로 위험은 같은데 지원만 배제”…정부 교부세 개정안에 반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연구용 원자로 지역인 대전 유성구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성구는 동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으로 지정돼 발전용 원전 지역과 같은 위험과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지원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성구는 10일 구청에서 열린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과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가동 상황 등 원자력 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전용 원전 주변 EPZ만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를 또다시 제외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주민대표들은 “같은 EPZ 안에 있으면서도 위험 부담은 똑같이 지고 있는데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EPZ로 지정되어 방재 훈련, 방사능 방재장비 유지, 주민 보호시설 관리 등 발전용 원전 지역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 원자로는 발전량이 없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배제되며 지원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발전용 원전은 전력 생산을 통해 세원이 발생하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공공 목적을 위해 가동되는 만큼 방재 부담의 성격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EPZ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발전용 원전 주변 4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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