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자동차세 404억 부과…서구 31% 최다, 12월 31일까지 납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만 8,801건, 404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 자동차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억 원 증가했으며, 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이 과세 대상이다.

대전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올해 연세액을 사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8,065건 125억 5,400만 원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 8만 9,824건 112억 3,100만 원, 중구 4만 9,005건 58억 2,600만 원, 동구 4만 8,330건 56억 7,000만 원, 대덕구 4만 3,577건 51억 6,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고지된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방문 납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