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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중구의회 의원, 아동친화도시·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이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아동권리 기반 강화에 나섰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중구를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가 아동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아동 참여 보장, 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같은 회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중구는 조례 시행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과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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