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 안전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예방 교육·홍보, 피해자 상담·보호·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중구는 해당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점검 강화, 범죄예방 교육 확대, 피해 장애인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장애인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시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중구는 향후 세부 사업을 수립해 장애인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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