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5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 건수는 모두 4만9005건이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6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는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분 세액의 5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CD나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차세대지방세 ARS 전화, 스마트폰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전 중구는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화폐 중구통 등 구정 소식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중구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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