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정당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에 따르면 2022년 정당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대로변과 교차로마다 현수막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시각공해와 통행장애,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사실 왜곡 등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한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을 일부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 금지 판단에 주관적 해석 여지가 있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 지자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형식적 표시 기준 위반 위주로 관리가 이뤄져 왔다.
이에 중구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해 게시 전 자문과 협의를 유도한다. 위반 문구 발견 시 시정 요구와 자진 정비를 권고해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정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에 착수한다.
중구는 내용 금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사안 발생 시 48시간 이내 심의를 진행해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와 수량, 규격 등 표시 기준 위반 현수막은 현행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도와 정비를 이어간다. 중구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은 거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혐오성 현수막을 적극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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