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가 2026년부터 건축위원회와 건축해체·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고정해 건축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구는 건축위원회를 수시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며 2~3개 안건을 취합해 심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건축 관계자와 행정 모두 사업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는 내년도부터 일정 중심의 정례 심의 체계로 전환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일정이 고정되면 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례 운영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열린다.
건축물 해체 심의와 구조안전 심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추가로 진행된다.
구조안전 심의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정해 보다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기회의 접수 마감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구조안전과 해체 심의 등 추가 개최 안건은 전월 마지막 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구는 접수와 심의 일정의 명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심의와 허가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현재 건축위원회를 포함해 5개 건축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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