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장동5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동5지구 내 198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덕구는 이번 실시계획에 따라 주민공람공고와 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대전광역시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경계 설정이 가능해져 경계 분쟁과 맹지 발생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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