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대의기관임에도, 자치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의정활동 여건은 30여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제도와 권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부여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가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역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 내에서만 편성돼 지역민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철용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제도적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자치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